5
0
5
0
사회
"월급 많고 시간 많다" 20대 남성들 우르르…공군 경쟁률 10대 1
    입력 2024.12.03 10:47
    0
최근 공군 입대를 위한 경쟁률이 두 자릿수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뜨겁다. 픽사베이

[ 아시아경제 ] 긴 복무기간으로 외면 받아오던 공군 지원율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급여 인상 등 복무 여건이 개선된 데다 취업·구직을 위한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한 현실적 여건 등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입대를 위한 공군의 지원서 접수 현황에 따르면 1308명을 모집하는 데 접수 인원은 1만 3214명, 경쟁률은 10대 1을 넘어섰다. 특히 공군 의무병은 9명을 뽑는 데 198명이 몰려 22대 1을 기록했다. 같은 시기 해병대의 경쟁률이 1.7대 1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공군 입대를 위한 1차 서류전형 만점은 가산점을 포함해 105점인데 지난달 커트라인 점수는 올해 가장 높은 99점이었다.

공군은 육군과 비교해 복무 기간이 3개월 긴 단점에도 불구하고, 개인 시간이 보장되는 점이 장점으로 여겨진다. 또한 내년 병장의 월급이 25만 원 인상된 150만 원, 정부지원금을 더하면 200만 원이 넘는다. 긴 복무기간만큼 돈을 더 모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지원자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군은 워낙 꿀이라 힘들지도 않음" "편의점 같은 데 알바하는 거 보다 백배 낫지" "돈 모으러 가기에 최고" 등 관련 댓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공군의 인기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시간
    #위한
    #경쟁
    #기간
    #입대
    #복무
    #지원
    #경제
    #월급
    #남성
포인트 뉴스 모아보기
트렌드 뉴스 모아보기
이 기사, 어떠셨나요?
  • 기뻐요
  • 기뻐요
  • 0
  • 응원해요
  • 응원해요
  • 0
  • 실망이에요
  • 실망이에요
  • 0
  • 슬퍼요
  • 슬퍼요
  • 0
댓글
정보작성하신 댓글이 타인의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회 주요뉴스
  • 1
  • “키 168㎝ 이상·항공과 여학생”…야구장 ‘알바’ 뽑는데 승무원 스펙?
    서울신문
    0
  • “키 168㎝ 이상·항공과 여학생”…야구장 ‘알바’ 뽑는데 승무원 스펙?
  • 2
  • “제주항공 참사 영상은 조작” 허위 사실 퍼뜨린 유튜버 구속기소
    서울신문
    0
  • “제주항공 참사 영상은 조작” 허위 사실 퍼뜨린 유튜버 구속기소
  • 3
  • 박성재측 “탄핵소추권 남용” 국회측 “계엄 반대 책무 못 해”
    서울신문
    0
  • 박성재측 “탄핵소추권 남용” 국회측 “계엄 반대 책무 못 해”
  • 4
  • 고양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성공적 마무리
    뉴스패치
    0
  • 고양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성공적 마무리
  • 5
  • '정치인 체포조 지원 혐의'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직위해제
    아시아경제
    0
  • '정치인 체포조 지원 혐의'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직위해제
  • 6
  • 검찰,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경찰 4번째 신청 받아들여(종합)
    아시아경제
    0
  • 검찰,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경찰 4번째 신청 받아들여(종합)
  • 7
  • 일본 도자기의 신이 된 남자, 연극 ‘귀향-도조 이삼평’으로 무대 올라
    RNX News
    0
  • 일본 도자기의 신이 된 남자, 연극 ‘귀향-도조 이삼평’으로 무대 올라
  • 8
  • 안양시, 공직자 '악성 민원 대응 역량' 강화
    중앙이코노미뉴스
    0
  • 안양시, 공직자  '악성 민원 대응 역량' 강화
  • 9
  • 대법 “檢, 노웅래 집서 ‘3억 돈다발’ 압수 위법”
    서울신문
    0
  • 대법 “檢, 노웅래 집서 ‘3억 돈다발’ 압수 위법”
  • 10
  • 법원,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아시아경제
    0
  • 법원,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트렌드 뉴스
    최신뉴스
    인기뉴스
닫기
  • 뉴스
  • 투표
  • 게임
  •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