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중국 현지의 반도체 제조업체에 삼성전자 전문 인력 이직을 불법으로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A사에 일자리를 알선한 컨설팅 업체 대표 B씨(64)를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또한 B씨와 같은 방식으로 전문 인력을 유출한 헤드헌팅 업체 대표 등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부정 사용한 A사의 임직원 등 21명(구속 3명·불구속 18명)도 송치했다.
일당은 2018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국외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삼성전자 반도체 전문인력들을 A사에 이직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엔지니어 출신으로 퇴사 후 국내에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들에 접근하고 고액 연봉과 주거비, 교통비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직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국내 기술인력을 A사에 소개하고 이직을 알선하는 국외 유료 직업소개업도 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안정법상 국외 유료 직업소개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지만 B씨는 해당 절차를 무시한 채 상당한 수수료를 받으며 알선해왔다. A사는 삼성전자의 기술을 사용해 중국 현지에 D램 반도체 연구·제조 공장 건설에 착수했고 단기간 내 시범 웨이퍼까지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가 입은 피해 금액은 약 4억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술 유출과 달리 통제가 어렵고 규제를 회피하기 용이한 인력 유출의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앞으로 경찰은 이러한 기술 인력 유출 사안에 대해 관련 법 개정 등을 대비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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