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해양경찰청은 비상계엄 해제에 따라 경계 근무 강화 조치를 해제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청은 이날 오전 4시 30분을 기해 경계근무 강화 조치를 해제하고 정상 근무로 환원했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날 0시를 기해 전국 경비함정과 파출소에 해상경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전국 지휘관에게 정위치 근무와 철저한 상황관리를 주문하고, 국민 불편과 안전 위해요소가 없도록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본청 긴급 간부회의와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거쳐 해상경계 강화 조치를 내렸지만, 비상계엄 해제에 따라 정상 근무로 환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 날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가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함에 따라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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