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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계·시민사회 “대통령 탄핵의 시간…내란죄 저지른 범인”
    입력 2024.12.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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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노동계·시민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 만에 철회한 사태에 대해 내란죄로 규정하고, 탄핵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 실현 위한 저항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시민들과 함께 비상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내란범 윤석열은 즉각 체포해야 한다. 위헌·불법 계엄에 가담한 국무위원들도 전원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정작 국가를 위기와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모든 국민들은 2024년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믿지 못할 상황 앞에서 황당해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길에 주저 없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번 불법적·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헌정을 유린한 내란죄를 저지른 범죄인”이라며 “이제는 탄핵의 시간이다. 계엄선포 자체가 명백한 탄핵 사유이다. 국회는 헌정을 유린한 대통령 탄핵을 지체 없이 의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과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헌법 위반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의 전당 국회를 침탈하며 국회의원 출입과 의사진행을 방해하려 했다.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 명백한 내란이다. 반헌법적 계엄 동조 국민의힘 의원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국민은 이제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전면적인 저항운동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검찰·법관·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과 요건에서 벗어난 것이며, 오히려 정치적 비판과 민주적 견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과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다. 비상사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탄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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