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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 남양읍 등 30㎢,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입력 2024.12.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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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남양읍 등 경기도 화성시 일대 30㎢에서 오는 2026년부터 대중교통·공유차 등의 자율주행 실증이 이뤄진다.

화성시는 남양읍을 중심으로 관내 30.13㎢의 구역과 도로 24.4㎞ 구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가 이번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 곳은 화성시 등 6개 신규 지구와 기존 3개 지구 확장이다.

화성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화성시 제공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실증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지구다. 이번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곳은 남양읍 외에 새솔동·송산면·마도산단 등 구역이 포함됐다. 지정 지구 중 전국 최대 규모다.

세부 자율주행 구역은 ▲구역1 남양지구(8.27㎢) ▲구역2 새솔동(1.81㎢) ▲구역3 신외리(2.10㎢) ▲구역4 장전리(3.12㎢) ▲구역5 문호리(4.93㎢) ▲구역6 수화리(2.45㎢) ▲구역7 시리(4.78㎢) ▲구역8 마도산단(0.93㎢) ▲구역9 화성바이오밸리(1.74㎢) 등이다.

또 시범운행 구간은 ▲구간1 77번국도(송림교차로~송림리 산5-14·2.1㎞)▲구간2 장전유포로(유포리 47-9~비봉야구장·0.9㎞)▲구간3 남양서로(원천리 292-5~송림리 618-5·2.0㎞) ▲구간4 송산비봉로(문호교차로~고정1교차로·4.7㎞) ▲구간5 공룡로(고정1교차로~사강교차로·5.6㎞)▲구간6 화성로(사강교차로~하라문교차로·6.3㎞)▲구간7 마도공단로(하라문교차로~마도산단입구(1.9㎞) ▲구간8 마도공단로(청원리 1550~바이오밸리입구·0.9㎞) 등이다.

시범운행지구에서는 2026년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모빌리티 ▲자율주행 공유차 ▲지정노선 대중교통 ▲교통사고 예방 순찰 등 자율주행 리빙랩 8대 공공서비스의 실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도시로 선정돼 8대 공공서비스 실증을 위한 구간 선정을 마쳤다. 이어 지난 8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신청, 현장실사 및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이번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화성시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의 첫걸음"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 시대가 화성에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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