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로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가 내려지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청 안보수사단은 5일 오후 2시10분께 김 전 장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권남용·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의장 모욕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으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