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대출금액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아 총 108억원을 챙긴 불법 대부중개업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서대문경찰서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운영한 총책 4명 중 1명을 구속 송치하고 조직원 등 107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경기도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마치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속여 정부 지원 대출 상품 등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범행 기간 가로챈 수익은 총 1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차 콜센터, 2차 실행조직, 3차 수익금 세탁조직 등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1차 콜센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배너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 상담을 진행하면 2차 실행 조직이 피해자의 정보를 넘겨받아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 및 실행하면서 대출금의 20%를 수수료로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3차 조직이 2차 업체에 대포계좌와 대포폰을 제공하면서 일정 기간 수수료가 입금되면 자금을 세탁해 2차 업체에 현금으로 전달하고 2차 업체는 다시 1차 업체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2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피의자들은 이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수수료, 수고비, 의뢰비 등의 명목으로 중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중개하는 업체에서 수고비·보증료·의뢰비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청할 경우 불법 업체를 의심해야 한다"며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엔 즉시 112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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