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5일 인권위 제23차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3일 밤 10시 30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 행위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야당의 탄핵 발의안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을 박탈하는 절차가 개시되고 있으므로 진정이 제기되더라도 인권위법 제32조의 1항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직권조사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오늘은 그냥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자"며 "끝나고 필요하다면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남 상임위원과 원민경,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안건 요청서를 제출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