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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습적 무면허·무보험·음주운전…40대 치과의사 집행유예
    입력 2024.12.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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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무면허·무보험·음주 상태로 여러 차례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낸 치과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이순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A씨(4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전 4시27분께 무면허,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서부터 용산구까지 약 4㎞가량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0.13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지난해 2월과 6월에 본인이 소유한 디스커버리 승용차와 G7 승용차를 번갈아 가며 운전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운전한 점, 일부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공소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신 질병을 앓던 와중 배우자 사이에 이혼소송, 자녀와의 면접 교섭과 관련한 갈등까지 발생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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