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회생 신청한 피자헛을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촉구에 나섰다. 피자헛이 판결 이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회생절차를 악용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회생 절차는 단순히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이들은 본사가 법원의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공탁 의무를 회피하면서 대법원 상고와 가집행정지 신청만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본사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당수 점주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본사의 과도한 할인 프로모션과 광고비, 로열티, 어드민피 등의 비용 전가는 가맹점의 영업 손실을 가중시켰고 이로 인해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매각이나 폐업 상태에 놓였다는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책임 있는 경영 태도를 요구했다. 이들은 “본사가 부당하게 수취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고 가맹점주들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본사는 부당하게 수취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고, 가맹점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주들을 대리한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차액가맹금은 단순한 유통 마진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상 별도로 규정된 가맹금에 해당한다”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지급한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패소로 210억원을 배상하게 돼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지난달 4일 서울회생법에 회생을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가 점주들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며 210억원을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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