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이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근무시간 단축, 환자 수 조정 등 업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팀 기반 진료 확대, 유연근무 체계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의 쟁점 및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12월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공의들의 실제 수련시간은 줄었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 80시간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연속 수련시간은 24~28시간, 교육과 인계 목적일 때는 2~4시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당 최대 수련시간은 교육 목적일 때 최대 8시간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88시간까지 가능하고,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36시간,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40시간까지 가능해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 2022년 조사에선 전공의 중 53.0%가 4주 평균 주 80시간 초과 수련을 한 적 있고, 65.8%는 일주일 내 24시간 초과 연속 수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대상 전공의 중 33.9%는 기준에 따른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고, 57.1%는 아예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공의들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동료의 업무 부담 가중(57.9%)' '수련기관의 분위기(26.9%)' 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전공의들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72(+8)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을 24(+4)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고든솔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수련과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임과 동시에 임금노동자라는 이중적 신분"이라며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 적정 환자 수 적용 기준 적용 등으로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보장해 환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공의 수련시간은 전문의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는 시간을 포함하는 만큼 수련시간 단축이나 제한은 필요한 수련·교육의 기회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고 연구위원은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 인력과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팀 기반 진료, 새로운 진료 제공 형태, 유연근무 체계 등을 도입하거나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