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검찰이 삼표그룹이 레미콘 원자재를 고가에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수 2세'의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삼표그룹 본사와 관계사 등 10여 곳을 전날에 이어 10일 이틀째 압수수색 중이다.
수사의 중심에는 삼표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있다. 삼표산업은 총수 2세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레미콘 원자재 업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 내 지배구조를 강화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삼표산업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에스피네이처에 약 7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했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계기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레미콘 원자재를 구매해 에스피네이처가 모든 거래에서 평균 시세 대비 약 4%의 초과 이익을 얻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삼표산업이 건설경기 부진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에스피네이처와의 거래 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그룹 내부에서 특정 계열사를 의도적으로 지원한 행위로 의심된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삼표그룹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 지원한 경위와 배경을 조사할 방침이다. 삼표그룹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수사의 결과에 따라 삼표그룹의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과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구조 강화 시도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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