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동거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가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1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영기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 정도가 크고 허위사실이 현재까지 인터넷에서 전파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이 처한 상황을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씨 측은 지인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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