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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래 여성에 1000회 이상 성매매 시킨 20대 여성…검찰, 15년 구형
    입력 2024.12.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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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또래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대 여성 태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한 김모씨(20대 남성)에게는 징역 7년을, 또 다른 김모씨(20대 남성)에게는 징역 5년을, 전모씨(20대 남성)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 모두에 대해 각 2738만여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대한 반환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사는 "피고인 태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며 심리적 지배, 지속적인 협박, 차별적으로 폭행하며 성매매와 낙태 등 엽기적인 행동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반복해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질병을 앓는데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낙태를 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는 회복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는 태씨를 두고 "성매매 대금 모두를 관리하며 상당 부분을 소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사는 피고인 전씨에 대해서도 "주범인 태씨와 내연관계를 가지며 아내인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협박,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최후변론에서 준비한 반성문을 낭독하며 "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정에는 피해자 2명과 피해자 1명의 모친이 참관했다. 피해자 중 1명은 "저의 3살 된 딸에게 피고인 태씨가 엄마 행세를 하고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이는 학대를 했다"며 "아직도 제 딸은 제가 자신의 친엄마인지 인식을 못 하고 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0대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대구 지역 아파트에서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태씨는 2022년 지인이 일하는 식당을 찾았다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 여성들을 알게 됐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피해 여성들에게 태씨는 분윳값과 용돈 등을 건네고 밥을 사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자신을 의지하게 했다. 태씨는 이들과 가까워지자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속인 다음 이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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