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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그린에 있는 줄 모르고…골프공으로 앞팀 골퍼 맞힌 50대 벌금형
    입력 2024.12.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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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앞서 골프를 치고 있던 골퍼가 그린에서 빠져나갔다고 착각해 공을 쳐 상처를 입힌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춘천시 한 골프장에서 '쳐도 된다'는 캐디의 사인이 없었음에도 골프공을 쳐, 당시 홀에서 게임하고 있던 50대 골퍼 B씨의 얼굴을 맞혀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 B씨가 홀에서 빠져나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A씨는 주변을 확인하고 캐디 지시에 따라 게임을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겼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결국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앞 팀의 골프 카트가 바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앞 팀이 그린에서 나간 것이라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와 캐디 모두 "그린 위 홀컵 주변에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액보다 낮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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