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韓권한대행, ‘헌재 9인 완전체’ 만드나…‘공석 3명’ 임명 예상[탄핵 Q&A]
    입력 2024.12.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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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 놈의 개소리도 기사라고 적어놨냐 대통령 이외에 헌법 재판관 임명이 안 되고 심리도 최소 7명이 있어야되는데 기자가 왜 팩트체크도 안 하고 기사 쓰냐 진짜 징글징글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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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이 이미 박근혜탄핵때 선례를 만들어놓음 그걸 만들어놓은사람이 박범계, 추미애임 ㅋㅋ 현상유지만 해야한다고 개소리 지껄엿는데 요즘 기자들은 팩트체크도 안하고 기사쓰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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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때도 임명못해서 8명이서 심리하고 판결내림;; 탄핵시키고 그뒤에 황교안이 임명함.;;; 그걸 만들어놓은 당이 민주당임;;ㅋㅋ 근데 뭐? 그때틀리고 지금은 맞다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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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ㅋㅋ 그냥 6명으로 가는거임
  • 답글1
  • 이게 우리나라 헌법 맹점임... 대통령유고시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할수있느냐... 학계 통설로는 그냥 현상유지임... 이게 노무현때 처음 문제된건데 노무현이 임기초에 약간의 뇌경색 증상있었음... 만약 이때 맛갔는데 죽지않은채로 있으면 임기 5년내내 권한대행이 '현상유지'만 한채 있어야함... 헌법의 공백임... 아무것도 못해원래 왜냐고? 권한대행은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이 없잖아 아무런 국민적 정당성 없는사람이 임명한 아무런 국민적 정당성없는 헌재재판관이 민주적 정당성 최고로 획득한 대통령을 탄핵해?ㅋㅋ 개그하냐? 근데 그게 가능한 나라가 어디? 이 조선병신반도
  • 답글3
  • 6인 이상만 되면 법적으로 심리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 정족수를 맞춘다고 하면 7년 전에는 왜 그랬냐? 헌재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이미 탄핵 소추된 장관들 심리중임 파면된 박 대통령도 만장일치로 결정됐었으니 기다리면 된다 애초에 만장일치도 안될 사유 가지고 개소리 한 게 아닌 이상 급할 것도 서두를 것도 없는 게 이 사건의 본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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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대통령 탄핵안인데 좌우 떠나서 6명이 하는게 맞냐? 뭔 법과 원칙도 없어 나라가 걍 광기에 사로잡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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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새끼들 또 우기네 ㅋㅋ 박근혜때는 대통령 추천 몫이 비었었는데 이번엔 국회몫이라니까 못 알아듣고 쳐우기노 ㅋㅋㅋ
  • 답글2
  • 기사를 읽어보니까 박근혜 탄핵때는 대통령 추천몫의 헌법재판관 공석이어서 황교안이 임명하는게 부적절하다는 여론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이 추천해서 임명했던 것이고, 지금은 국회 추천몫의 3명 자리가 빈거라서 국회에서 추천하는걸 한덕수가 형식적 임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박근혜 때랑은 다르다는 얘기 아닌가?
  • 답글2
  • 지금까지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해도 안하고 뻐팅긴게 더불어공산당인건 아냐 이제와서 대통령 탄핵해야 하니 한다고 개지랄떠네 이딴 개쓰레기 정당을 지지하는 넘들이 많은 개미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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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권한대행의 역할 범위는 ‘현상 유지’에 그쳐 장관급 임명권이 제한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일 뿐이라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 주류 시각이다. 틀구이들 멸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답글0
  • 기자넘들 니들이야 말로 박근혜때도 그렇고 지금도 나라 팔아먹는 부역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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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권한대행 된 후로 눈까리가 총명해짐 회광반조마냥 마지막 불꽃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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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대 교수나 헌법학자들의 해석은 말 그대로 의견이고 해석일 뿐이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게 문제임
  • 답글0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공석 3인의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권한대행 임명 수순을 거치면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 자리가 채워져 ‘9인 완전체’가 완성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 총리가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을 지연 없이 임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역할 범위는 ‘현상 유지’에 그쳐 장관급 임명권이 제한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일 뿐이라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 주류 시각이다. 국회 추천이 확정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군(조한창 변호사·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은 대통령 몫의 추천군이 아니기도 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권을 대신 행사해 6년 임기를 보장한다면 절차적 문제가 상당하겠지만 지금 공석은 국회 추천 몫이라 ‘현상 유지’적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도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국가기관 구성권 행사여서 권한대행이 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14일 저녁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지위가 바뀌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 하야와 암살, 탄핵소추안 의결 등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것은 이번이 열 번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의 긴급 지시를 내렸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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