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공석 3인의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권한대행 임명 수순을 거치면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 자리가 채워져 ‘9인 완전체’가 완성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 총리가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을 지연 없이 임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역할 범위는 ‘현상 유지’에 그쳐 장관급 임명권이 제한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일 뿐이라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 주류 시각이다. 국회 추천이 확정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군(조한창 변호사·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은 대통령 몫의 추천군이 아니기도 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권을 대신 행사해 6년 임기를 보장한다면 절차적 문제가 상당하겠지만 지금 공석은 국회 추천 몫이라 ‘현상 유지’적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도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국가기관 구성권 행사여서 권한대행이 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14일 저녁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지위가 바뀌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 하야와 암살, 탄핵소추안 의결 등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것은 이번이 열 번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의 긴급 지시를 내렸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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