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장보인 기자 =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신문들은 긴급하게 호외를 발행했다.
호외는 중요한 뉴스를 알리기 위해 정기 발행분이 아니라 임시로 만들어 배포하는 신문을 뜻한다.
경향신문은 '시민이 이겼다'는 제목으로,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한겨레는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안 가결' 등의 제목으로 호외를 내고 지하철역과 길거리 등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등도 서둘러 가결 소식을 전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들 신문의 호외 '인증샷'들이 올라왔다.
일부 엑스(X·트위터) 이용자들은 "살면서 호외를 처음 받아본다", "지하철역에서 모두가 호외를 펼쳐 읽는 모습이 생경하면서도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여러 매체의 호외를 한 부씩 들고 귀가한다는 이들도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던 광화문에선 나눠주는 호외를 받아 가지 않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호외가 태극기, 성조기와 함께 거리 한구석에 버려진 경우도 있었다.
앞서 한겨레 등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해제한 4일에도 호외를 발행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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