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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멍' 즐기다 순식간에 화재…에탄올 화로 안전주의보 발령
    입력 2024.12.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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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최근 불꽃을 보며 휴식하는 이른바 '불멍'이 유행하면서 실내 사용이 늘고 있는 에탄올 화로에 대해 소비자 안전 주의보가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은 겨울철 캠핑이나 실내 사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에탄올 화로에 대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제품이다. 최근 집에서도 캠핑의 낭만을 즐기는 홈 캠핑족이 늘면서 캠핑 텐트에서는 물론 주택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도 함께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과 소방청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반 동안 에탄올 화로에 의해 발생한 화재 건수는 27건이며, 부상자는 9명이라고 밝혔다. 에탄올 화로는 밝은 곳에서 사용하면 불꽃이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료가 없어서 불꽃이 사라진 것으로 생각해 연료를 보충하다가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4월25일 오후 5시쯤 부산 남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난 사고는 에탄올 화로에 연료를 추가로 붓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나자 집 안에 있던 거주자 3명은 밖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불은 집 내부를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대피한 거주자는 소방본부에 "방에서 '불멍'을 하려고 화로에 에탄올을 붓다가 불이 났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에탄올 화로가 넘어지면서 유출된 연료에 불이 옮겨붙어 큰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4월20일 오후 10시47분쯤 경기 부천시 송내동 지상 5층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화상을 입고 소방서 추산 558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불이 난 가구의 거주자는 "거실에서 사용하던 에탄올 화로가 넘어져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소비자원은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화로를 평평한 곳에서 사용할 것 ▲연소 중이거나 뜨거울 땐 연료를 보충하지 말 것 ▲불이 났을 땐 전용 소화 도구를 사용할 것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등 3개 기관은 에탄올 화로의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앞으로 화재 예방을 위해 지속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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