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대법원서 징역 8년 확정
    이도흔 기자
    입력 2024.12.15 17:39
    2
  • 20년에서 여자라고 10년주더니 8년ㅋㅋㅋㅋㅋ
  • 답글0
  • 와 술먹고 사람 죽여도 15년도 안나오네; 이런 스윗한 나라가 어딨노
  • 답글0

1심 징역 10년→2심 8년…'상고사유 부적법' 판결 아닌 상고 기각 결정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20대 벤츠 음주운전자
(서울=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과 추돌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 여성 안모씨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2024.2.5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안모(2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0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21%였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상고 기각 판결 대신 바로 상고 기각 결정으로 내려진다. 아예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다.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거나 10년 이상 형이 아닌데 양형부당을 주장하거나 범행을 시인하고도 사실오인 주장을 하는 등의 경우가 해당한다.

민사와 가사·행정 소송에서는 상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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