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출입 통제 지휘라인에 있었던 서울경찰청 경비과, 경찰청 경비국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15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날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경찰청 경비안전계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지난 3일 오후 11시31분께 군 계엄 관련 사람들이 도착했는지 파악하고 도착한 경우 신분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20여분 뒤에는 영등포경찰서장과 경비과장 등에게 “수방사 대테러 특임대 등 수방사 관련자들 도착하게 되면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1·2문쪽 큰 문 말고 (다른 문으로) 출입시켜라” 등을 명령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지난 13일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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