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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탄핵 가결 전' 소환 통보받은 尹대통령…"변호사 선임 아직"
    입력 2024.12.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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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친분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1차 소환 통보를 한 시점은 지난 11일이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14일)보다 이르다. 용산 대통령실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과 함께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문서는 이상 없이 송달됐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통보 이튿날인 지난 12일 직접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르면 16일께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출석을 거부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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