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아파트 베란다에서 집 앞 어린이집을 향해 소변을 눴다는 게시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한 장의 사진과 글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소변을 보는 듯한 모습이 담긴 인증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사진을 촬영한 사람의 손으로 추정되는 한쪽 손과 그 손에 들린 담배 모양의 물건, 그리고 글 작성자가 오줌이라고 주장한 물줄기가 베란다 밖으로 내뿜어지는 모습도 보인다. 다만 실제로 소변을 본 것이 맞는지 등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비슷한 상호의 어린이집을 인터넷 지도에서 찾아 주변 풍경과 대조했고, 그중 한 아파트를 특정해냈다. 해당 글에는 “글쓴이 곧 잡힐 듯” “창피해서 어떡해. 이사 가야겠네” “애들도 아니고 저게 무슨 짓” “인터넷에 글 올릴 땐 조심해야지” “저거 가지고 장소 알아내다니. 진짜 무섭다” “인터넷에 명탐정들 많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3조에 따르면 노상 방뇨 등을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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