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6살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불법 사채업자가 구속됐다.
16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채권 추심에 이용된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를 대여해 준 8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30대 여성 B씨에게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B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주변인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불법추심에 고통을 겪다 지난 9월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숨지기 전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빌린 액수를 적은 메모와 유서 등을 확보하고 사채업자들이 추심과정에서 B씨를 협박했는지를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추가 공범을 신속히 특정하고 검거하는 한편, 불법 사채업자와 채권추심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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