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특허청 상표특별사버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이달 2~3일 대구 서문시장 일대에서 위조 상품 단속을 벌여 가방·의류 등 위조 상품을 유통한 A씨(49) 등 2명을 적발,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에선 A씨 등이 현장에서 판매 및 보관 중이던 해외 유명 상표를 모방한 위조 가방과 의류 등 290여점이 적발돼 압수 조치됐다.
압수한 위조 상품 대다수는 L사·C사·H사 등 해외 명품 상표를 도용한 제품으로, 정품 시가 13억원 상당에 이른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136점(46.9%)으로 가장 많고, 의류 100점(34.5%)·스카프 5점(1.7%)·모자 4점(1.4%) 등이 뒤를 이었다.
상표경찰은 이달 단속에 앞서 지난 9월(10~11일)에도 서문시장에서 위조 상품 일제 단속을 벌였다. 당시 서문시장에서는 판매업자 4명이 적발돼 입건됐다. 또 위조 상품 1100여점(정품 시가 21억원 상당)이 압수조치 됐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대구 서문시장, 부산 국제시장 등 전국 유명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 단속 활동을 지속해 강화할 방침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해외 관광객이 찾는 유명 전통시장에서 위조 상품을 유통하는 행위는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켜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국제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특허청은 대형시장 등 상습적인 위조 상품 유통지역에서 위조 상품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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