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8일 신규 채용한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는 이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이후 신규 채용한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을 전환 근로자와 동일하게 65세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진정인은 한 대학에 신규 채용된 미화직 근로자로 피진정인인 대학 측이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정한 것과 달리 신규 채용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대학 측이 취업규칙에 따라 모든 대학 공무직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고, 정규직 전환 공무직의 경우 전환 당시 과거 근로조건 등을 고려해 정년을 정한 것이므로 피진정인의 행위가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미화직이 준고령자·고령자 우선 직종에 해당하고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보다는 정규직 정년 연장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점, 동일 직종 간 정년 차이는 근로의욕 상실을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 채용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 역시 65세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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