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대학가 마약 동아리 '깐부' 소속 회원들과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한 전문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동아리 회원 배모씨·정모씨(22)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깐부 소속은 아니지만,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보관·투약한 혐의를 받는 서울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의사인 피고인은 마약류의 해악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MDMA(엑스터시)를 매매하고 투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씨와 정씨는 대학가 마약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액상 대마 카트리지가 장착된 전자담배 등을 여러 차례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후 서울 강남 소재 클럽을 돌아다니고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병원에 출근해 환자 7명의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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