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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시, 2025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 6.44% 인상
    입력 2024.12.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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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경기 하남시는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하수도 사용료 고지분부터 오는 2026년까지 매년 6.44%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문. 하남시 제공

하남시의 하수도 사용료는 t당 643원으로 처리 원가(t당 1289원)의 약 49.92%에 불과해 매년 재정 적자가 누적돼 왔다.

하남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하수도 요금 현실화 산정용역을 진행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간 단계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20㎥의 물을 사용하는 일반 가정은 2025년 1월 고지분부터 종전 책정됐던 8340원에서 540원 오른 8880원을 납부하게 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안전하고 쾌적한 하수처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결정된 사항으로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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