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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건진법사 구속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력 2024.12.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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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지방선거 당시 출마자 여러 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64)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진형 기자

18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부장검사 박건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체포됐다.

검찰은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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