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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촬영' 황의조, 일부 혐의 무죄 주장… 내년으로 선고 연기
    입력 2024.12.1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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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가 최근 대법원 판례를 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축구선수 황의조씨(32)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출두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황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4일로 잡혔다.

앞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던 황씨 측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법원은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씨 측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와의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최근 공소장을 변경해 황씨의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검찰은 황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녹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에게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아울러 검찰은 황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형사공탁이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가해자가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인데, 일부 피고인이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맡겨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일이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검찰은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2억원을 공탁했다"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기습공탁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에 한해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축구에만 전념하면서 살도록 하겠다"라고도 했다. 검찰은 황의조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 황씨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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