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했다.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도 "전날 오후 3시 20분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를 기점으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나 발송했으나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인편을 통해 이 대표 측에 서류를 직접 전달했다.
이를 놓고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고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선거법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꼽히는 사건 중 하나로, 향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