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5)가 1심에서 징역 2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5월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씨는 A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불안장애 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씨는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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