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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소 후 두 달 만에 또 훔쳐…무인매장 상습 절도범 징역형
    입력 2024.12.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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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감옥에서 징역살이하다 출소한 지 두 달도 안 돼 또다시 물건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절도 혐의를 받는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5일부터 7일까지 4회에 걸쳐 서울 강서구에 있는 여러 곳의 무인매장에서 냉동 사각 피자 등 총 11만37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2년부터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로만 징역형의 실형 2회를 포함해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출소 후 불과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해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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