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기도 용인시가 내년부터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 도로·공원 등 '구역 외 기반시설' 공사를 사업시행자에 맡기지 않고 직접 위탁받아 추진한다. 사업자의 의무 이행 지연이나 품질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용인시는 내년부터 아파트·물류센터·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조건으로 법적으로 이행해야만 하는 도로·공원 등 '구역 외 기반시설' 공사를 시가 직접 위탁받아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임야나 농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산업단지나 지구단위계획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개발 사업자들이 정작 아파트나 산단을 지은 후 구역 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시공하지 않아 개통이 지연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앞으로 개발사업 인허가 때 구역 외 전반적인 기반시설에 대해 개발사업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 민간 자본을 활용해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용인시 위수탁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운영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는 또 관련 위수탁 공사에는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시는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구역 외 기반시설에 대해 선별적으로 위수탁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22년 올해(11월 말 기준) 시에서 진행된 각종 개발사업의 구역 외 기반시설은 총 86건 9460억원으로, 이 중 시가 위탁받아 진행 중인 사업은 22건, 2420억원이다. 위수탁으로 시가 거둬들인 수수료는 6억원이다.
시는 앞으로 위수탁 대상 사업을 확대 시행하면 2027년에는 관련 사업이 55건으로 늘어나고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이는 위탁 수수료도 5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올해 22건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6억원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시가 발주한 공사와 민간이 추진하는 대형 건설 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지역 업체 참여율을 확인하고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공사나 조합 등에 지역 근로자 고용과 지역 업체 장비·자재 활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기준 시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토목·전기 등 공사 376건 중 86%인 324건의 계약이 지역 업체와 이뤄졌다. 시가 발주한 공사 중 주요 도로 사업의 경우 전체의 84%에 지역 장비가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각종 개발사업 때 기반시설 개통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주도해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건설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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