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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폐공사, ‘가족친화기관’ 재인증…2027년까지 인증 유지
    입력 2024.12.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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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한국조폐공사는 여성가족부 주관 ‘2024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돼 인증서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유연근무제도,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조폐공사와 여가부 관계자 등이 가족친화인증서 수여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 제공

조폐공사는 2013년 처음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이후 2016년, 2018년, 2021년, 올해 연이어 재인증 심사를 통과했다. 올해 재인증을 받아 연장된 인증 유효기간은 2027년까지다.

앞서 조폐공사는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과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및 자동 육아휴직제,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제 운영 등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외에도 자금 대출, 합숙소 운영 등 주거 안정 지원과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 자기계발 지원, 가족 초청 행사 등 가족친화적 복지제도를 통해 직원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돕고 있다.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직원이 부담 없이 가족친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폐공사는 앞으로도 새로운 가족친화 제도를 발굴·확대해 직원이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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