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노조 '1호사건'…"공익제보자 보복하는 시설장 처벌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사회복지시설 내 부정부패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가 부당해고를 당한 사회복지사를 복직 조치하라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출범 약 한 달 만에 '1호 법률지원사건'으로 부당해고를 당한 사회복지사 A씨의 사례를 선정하고 법률지원단을 꾸렸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노조에 따르면 A씨는 자선냄비 사업을 하는 모 법인이 운영하는 상담소에서 근무하며 상담·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해왔다.
A씨는 근무 중 상담소가 운영하는 식당·목욕탕·고시원 이용자 명단에 구치소 수감자나 병원 장기 요양 주민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때부터 소장과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상담소는 A씨에게 자진 사직을 강요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에게 금품 수수 혐의 및 절도죄를 씌워 경찰에 고소·고발했고,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상담소는 A씨를 노트북 사적 사용, 사무실 카메라 무단반출 등의 이유로 해고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7일 해당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고 법인과 상담소에 A씨를 원직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 최지원 지부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공익제보가 낙인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공익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불법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시설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노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지는 비리,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 철저한 감독 및 단속을 촉구할 예정이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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