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체형 유지나 체중 감량을 내세워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된 화장품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124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일부는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적발된 광고의 대부분(123건, 99.2%)은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체중감량’, ‘셀룰라이트 제거’와 같은 검증되지 않은 과학적 효능을 주장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도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이 배합 금지 원료임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표현은 화장품법상 표시·광고 금지사항에 해당한다.
적발된 12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30건(13개 업체,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들 광고는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례로, 더욱 엄격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화장품 구매 시 의약품 효과를 표방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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