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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류 상습투약' 유아인…검찰, 2심서도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4.12.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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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의 2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배우 유아인. 연합뉴스

이날 유아인은 검찰의 구형 전 발언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 말씀드린다"라며 "저를 세상에 내어주신 부모님께도 씻지 못할 상처를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동료 관계자분들께 큰 실망을 드렸고 과분한 사랑을 준 모든 분도 아프게 했다"며 "18살 데뷔한 이후 배역이 아닌 나로서 오로지 저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이기도 했다"라고 2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보기도 했다.

유아인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면서도 "전에 가져본 적 없는 반성의 기회를 감히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엄중한 사법 절차에 임하며 괴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을 대면하는 것도 무척 낯설고 어렵다고도 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최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지난 9월 1심에서 유아인은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법정 구속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 이후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아인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바 있다. 2심 재판의 선고는 내년 2월 18일에 열린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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