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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도박장 7곳 개설·운영' 배우 한소희 母, …징역형 집유
    입력 2024.12.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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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배우 한소희 씨의 모친이 불법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신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영리 목적으로 7곳의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 원주에서 5곳,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도 각 1곳씩 총 7곳의 불법도박장을 운영했다.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겼다.

신씨는 앞선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202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며 다수의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며 "비록 기록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게임장 영업구조와 이익분배율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소희 씨는 4년 전 모친 빚 때문에 사과하기도 했다. 당시 신씨는 지인 A씨에게 4000만원을 빌리며 한소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으나 제때 빚을 갚지 못했고 A씨는 연대보증인인 한소희에게 원금 4000만원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소희는 당시 입장문을 내고 "5살쯤 부모님이 이혼하게 돼 할머니 손에 자랐다"며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전학 가게 된 이후에도 줄곧 할머니와 같이 살았다"며 모친의 연대보증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울산지법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한소희와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판결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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