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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부모+손자' 집중 발굴 나선다…11만8000가구 조손가족 실태조사 추진
    입력 2024.12.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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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정부가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조손가족 지원을 확대한다.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파악하고 조손가족의 정보를 가족센터와 연계해 관리를 강화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속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등 4건을 상정했다.

연합뉴스

현재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은 약 11만8000가구로, 이 중 미성년 손자녀가 있는 가구는 전체 조손가구의 38.1%다. 정부는 정책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가족형태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손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손가족의 53.4%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이며, 경제활동의 불안정성,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해 양육에 취약한 환경이다. 또 조부모가 실제로 아동을 양육·보호의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정작 법적 보호자 지위가 아닌 경우 정책 지원 수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조손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 내 가족센터에 조손가족 정보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가족센터 중심의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조손가족을 집중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 지역 내 취약 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가족센터 운영 등을 활성화한다.

또 통계청과 함께 2027년부터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해 가족돌봄 청년 현황도 파악한다.

아울러 고령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1000가구에서 3000가구가량으로 확대함에 따라 조손가족 입주 기회도 늘린다. 내년부터 인상되는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 인상과 소득·재산 기준 완화 대상에도 조손가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조손가족도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또 조부모 미성년 후견인 지정, 미성년 손자녀 부모 채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관련 법률 상담 및 소송지원 등 법률 서비스 지원도 늘린다.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중 조손가족 중 친부모 소득으로 인해 지원대상 제외되었으나, 친부모가 실질적 부양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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