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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산 연립주택 강도살인 피의자, 23년 만에 재판 넘겨져
    입력 2024.12.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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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20여년 전 경기 안산시 한 연립주택에 침입해 강도 살인을 저지른 일당 가운데 한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흉기 등을 현장에서 발견했으나 당시에는 수사가 부족해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는데, 이후 유전자(DNA) 분석 기법이 나아져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

27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강도살인 혐의로 A씨(44)를 구속기소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01년 9월 8일 오전 3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연립주택에 공범 1명과 함께 침입해 B씨(당시 3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 아내(당시 33)를 다치게 한 뒤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전주지검. 연합뉴스

A씨는 건물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간 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했다. 안방에 들어간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고 있던 B씨와 그의 아내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다 이들이 저항하자 흉기로 찌르고 현금을 훔쳐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공범은 B씨의 아내를 결박할 때 사용한 물건 등 범행도구를 현장에 남기고 갔으나, 당시 기술로는 DNA 검출이 불가능해 이 사건은 20년 넘도록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2020년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당시 수십 년 된 DNA도 식별할 수 있는 최신 분석 기법이 나오면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실마리를 찾자 경찰은 이 사건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분석을 재의뢰했다. 얼마 뒤 해당 DNA가 A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로 2017년부터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은 보완 수사를 해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증거 조작과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 등을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DNA 재감정과 계좌추적·법의학 자문, A씨 주변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검찰은 지금까지 공범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망을 피해 가는 범죄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20년 넘게 처벌을 피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부터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5년에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돼 A씨는 범행이 입증될 경우 강도살인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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