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정당"…항공사 승소
    입력 2024.12.29 09:15
    0

[ 아시아경제 ]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공사 약관은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며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법은 상행위에 적용되는 상사시효를 5년으로 규정했는데, 유효기간을 이보다 긴 10년으로 적용했으니 고객들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취지다. 신용카드나 멤버십 포인트 등도 통상 5년이나 그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

아울러 항공사 마일리지를 보너스 항공권 외에 부가 서비스, 호텔, 여행상품 등 소액으로 쓸 수 있고, 유효기간제를 둔 외국 항공사가 대부분 4년 이내 단기로 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10년 유효기간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부터 마일리지에 5년 유효기간제를 도입했고, 이후 2010년부터 10년으로 연장했다.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의 경우 유효기간 무제한을 유지하고, 2008년 이후에 쌓인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제를 적용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2019년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된 마일리지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며 이들 항공사를 상대로 청구 소송을 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항공사
    #효기
    #대법
    #리지
    #마일
    #소비자
    #고객
    #주권
    #승소
    #정당
포인트 뉴스 모아보기
트렌드 뉴스 모아보기
이 기사, 어떠셨나요?
  • 기뻐요
  • 기뻐요
  • 0
  • 응원해요
  • 응원해요
  • 0
  • 실망이에요
  • 실망이에요
  • 0
  • 슬퍼요
  • 슬퍼요
  • 0
댓글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회 주요뉴스
  • 1
  • '계엄모의' 노상원 재판 내달 6일 시작…경찰 수뇌부도 같은날
    연합뉴스
    0
  • '계엄모의' 노상원 재판 내달 6일 시작…경찰 수뇌부도 같은날
  • 2
  • 공수처 '관저 출입허가 받았다'에…경호처·국방부 "승인 안해"(종합)
    연합뉴스
    0
  • 공수처 '관저 출입허가 받았다'에…경호처·국방부 "승인 안해"(종합)
  • 3
  • 55경비단, 공수처에 '尹 관저 출입허가' 회신
    아시아경제
    0
  • 55경비단, 공수처에 '尹 관저 출입허가' 회신
  • 4
  • '尹 체포작전' 이르면 내일 새벽 5시 착수 유력…2박 3일 장기전 대비
    아시아경제
    0
  • '尹 체포작전' 이르면 내일 새벽 5시 착수 유력…2박 3일 장기전 대비
  • 5
  • 공수처 "55경비단 출입 허가는 유효…경호처 추가승인 필요"
    아시아경제
    0
  • 공수처 "55경비단 출입 허가는 유효…경호처 추가승인 필요"
  • 6
  • 춘천시, 상점가 주차허용 확대 등 경제 살리기 총력전
    아시아경제
    0
  • 춘천시, 상점가 주차허용 확대 등 경제 살리기 총력전
  • 7
  • 의정부 용현산단 공장서 큰불…대응2단계 발령
    아시아경제
    0
  • 의정부 용현산단 공장서 큰불…대응2단계 발령
  • 8
  • 강수현 시장 "옥정1동 저류지 개선…시민 의견 청취하겠다"
    아시아경제
    0
  • 강수현 시장 "옥정1동 저류지 개선…시민 의견 청취하겠다"
  • 9
  • 정명근 화성시장, 신년인사회로 현장 소통 행보
    아시아경제
    0
  • 정명근 화성시장, 신년인사회로 현장 소통 행보
  • 10
  • [영상] "울지 말고 잘가"…참사로 가족 잃고 홀로 남겨진 7살 '둥이'
    연합뉴스
    0
  • [영상] "울지 말고 잘가"…참사로 가족 잃고 홀로 남겨진 7살 '둥이'
트렌드 뉴스
    최신뉴스
    인기뉴스
닫기
  • 뉴스
  • 랭킹
  • 투표
  •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