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종 환경 인허가 하나 통합…최적가용기법 적용 등 맞춤형 관리
3종 대기오염물질 감축 효과 3조4천억…환경개선투자 효과는 약 50조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반도체 사업장을 끝으로 2017년부터 8년에 걸쳐 추진한 19개 업종 1천306개 사업장의 통합허가를 마무리를 지었다고 30일 밝혔다.
통합허가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영역으로 나뉜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허가 창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제도다.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변 환경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최적가용기법(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기술·경제적으로도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 적용 등 맞춤형 관리를 통해 환경관리를 개선하고자 도입됐다.
이번 제도에 따라 2020년까지 발전·증기·소각 업종 294개 사업장, 2021년 철강·석유화학 등 업종 239개 사업장, 2022년 정유·비료·화학 업종 183개 사업장, 2023년 제지·전자 업종 162개 사업장이 통합허가를 받았다.
올해는 반도체·플라스틱 등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30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과 SK하이닉스 청주4공장을 끝으로 총 428개 사업장에 대한 허가가 완료됐다.
환경부는 전문기관에 통합허가제도 평가를 의뢰한 결과 수십조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 전후를 보면 먼지 배출량(377개 사업장)은 2천546t(35.3%), 질소산화물(308개 사업장)은 6만5천415t(32.4%), 황산화물(204개 사업장)은 11만8천821t(15.8%)이 저감됐다.
이들 3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의 사회·경제적 편익은 3조4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설문에 응답한 사업장에 한정한 것으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다른 항목까지 포함할 경우 환경개선 편익은 훨씬 클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1천306개 사업장의 환경개선투자액은 17조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고,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34조4천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4조5천억원이었다.
환경부는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한 점도 큰 성과로 꼽았다.
현재 업종별 기준서를 현행화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는 4개 업종 5권의 기준서가 최신 상황에 맞게 개정됐다.
환경부는 내년에는 환경관리를 실용적으로 강화하면서 절차는 더 효율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최초 허가 후 5년이 지난 142개 사업장에 허가재검토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환경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신의 허가기준과 허가조건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기술검토위원회 설치 및 인공지능·사물인터넷 활용 스마트 통합환경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통합허가 2.0'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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