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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지원 대출 불법중개…16억원 가로챈 일당 불구속 송치
    입력 2024.12.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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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경제적 취약계층 1000여명을 상대로 정부 지원 대출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가로챈 대부중개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3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부중개업체 대표 장모씨(28)를 비롯해 관계자 10명을 지난 10월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과거 대부업체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들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님은 원래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우리 업체를 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 대출금의 10% 수수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본래 정부 지원 금융상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가 없지만, 이들은 마치 중개업체를 통해서만 상품 가입이 가능한 것처럼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대출희망자 1086명에게 165억원 상당의 정부 지원 대출을 중개하면서 불법 중개수수료 16억80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불법 중개수수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5개월간 대부중개업체를 수사해 대표와 관계자 10명을 지난 5월29일 검거, 이들이 가로챈 범죄수익금 16억8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은행 등 정식 기관을 통해 서민금융지원 대출상품을 안내받아야 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가 대출 상품을 소개해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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