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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공기업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가능…결격 기준·징계 강화
    입력 2024.12.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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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 한 지방공기업 채용에 응시한 A씨는 2년 전 음란영상을 온라인에 배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공기업은 내부 인사규정 상 정보통신망법 위반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A씨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지방공기업 채용 단계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결격 사유를 적용해 A씨와 같은 결격자를 불합격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채용 신청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도 가능해졌다. 재직 중인 직원의 징계기준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법 공포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1월7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그동안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던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 사유, 당연퇴직 사유를 지방공무원법상과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시 경찰청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를 할 근거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결격사유 조회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방공기업 결격사유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와 공기업에 안내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지방공기업의 업무 영역이 확대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됨에 따라 직원에 대한 도덕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비위 징계기준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맞게 강화했다. 음주운전 자진신고제 또는 운전경력 증명 확인제를 실시하도록 내부지침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불법촬영 등 성비위에 대한 내부 징계규정이 없어 처분이 어려웠던 공기업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 처분이 가능해진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은 지역 내 중요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지역주민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의 공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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