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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모가 자녀 DM 볼 수 있다"…인스타, '10대 계정' 전면 개편
    입력 2025.01.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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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계정 보호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부모들이 자녀의 계정을 보다 면밀히 살필 수 있게 된다.

1일 메타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14~18세 청소년은 이달 중순부터 인스타그램 이용에 일부 제한을 받게 된다. 이들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 등 4개국에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10대 계정'(Teen Accounts)을 한국 등 전 세계 국가에 확대 출시한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10대 계정'으로 설정될 경우 민감한 콘텐츠 노출을 막을 수 있고, '부모 감독 툴'을 통해 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 사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가능하다. 또한 부모 등 보호자가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을 통제할 수 있으며, 최근 7일간 메시지를 보낸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기능들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사와 직접 연관 없는 사진. 펙셀스

인스타그램 측이 이처럼 강도 높은 보호 조치를 취한 이유는 청소년들의 SNS 과이용을 막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아이들이 기기에서 벗어나 축구장, 수영장, 테니스장 등에서 노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SNS 연령 제한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호주뿐 아니라 노르웨이, 프랑스 등도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인스타그램에서 자녀 계정을 운영하던 일부 부모들은 예고 없는 계정 비활성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그룹 크레용팝 출신 소율은 "딸의 계정이 어젯밤 갑자기 비활성화가 됐다"며 "팬분들께서 예쁘게 그려주신 그림, 영상, 사진들이 다 없어졌지 뭐냐. 진짜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이는 인스타그램 내부 규정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일로, 미성년자 보호 조치가 강화되며 어린이 사진이 게시된 계정 중 상당수가 불시에 정지 조치를 받은 것이다.

인스타그램은 기본적으로 만 14세 이상의 가입만을 허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 14세 미만 어린이를 대표하는 계정의 경우 계정 소개에 부모나 관리자가 관리하는 계정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 인스타그램에 소개된 공식 지침이다. 메타 측은 계정이 비활성화되면 180일 이내 재고 요청을 통해 활성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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