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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 특사경, 설 앞두고 '불량식품 유통·오폐수 배출' 집중단속
    입력 2025.01.0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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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경기도가 설을 앞두고 불량식품 유통과 불법 오·폐수 배출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부정·불량식품 불법 제조·유통과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불법 배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많은 떡, 만두, 두부, 한과, 견과류, 과채가공품 등 식품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환경 폐수 분야도 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수사경찰단이 설명절을 앞두고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제공

현행 ‘식품위생법’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원산지표시법’은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환경보전법’은 폐수배출시설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적인 식품 유통이나 폐수 불법 배출로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또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법령주순사항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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