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한강공원 자전거 이용료가 지난해보다 10% 인상된다. 서울 내 전기차 급속충전기 시설 설치 의무는 신규 주택에만 부여되고, 기존에 건축된 주택은 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제2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 의결해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조례 68건은 이날, 규칙 13건은 20일 공포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라 한강공원 자전거 대여료가 인상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인승 자전거는 지난해 3000원에서 올해 3300원으로 오른다. 2인승의 경우 6000원에서 6600원으로 비싸진다. 또 자전거 이용 추가요금 산정기준을 현재 15분에서 10분으로 변경한다. 이용시설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다인승 및 전기동력 자전거 기준과 이용료도 신설했다.
도로 위 이곳저곳에 위치해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킥보드 등을 시가 이동 조치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르면 도로 등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 주차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의무화했다.
기존 공동주택에 부여되면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는 '신규 주택'에만 부여한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같이 기축 주택에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공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및 주차장의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등 대상 시설을 세분화했다.
개정
서울시의회 공무원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조례도 공포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남성공무원에게 검진, 진료 등 병원 동행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했다. 시 관계자는 "임신·출산 및 육아친화적 조직 문화가 확대되고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복무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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