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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인 시세조종해 71억 '꿀꺽'…운용업체 관계자, 구속 상태로 재판行
    입력 2025.01.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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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가상자산(코인) 시세를 조종해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코인 운용업체 관계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 첫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첫 적용된 사례다.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D코인 시세조종을 한 코인사업 운용업체 대표 A씨(33)와 직원 B씨(28)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조치 통보)을 통해 이첩받은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22일부터 10월25일 사이 D코인 발행재단으로부터 대량의 코인을 제공받아 시세조종으로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들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시장가로 매수·매도하는 매매계약 반복 체결(거래량 증가) 직전체결가보다 낮은 가격의 매수주문을 제출한 뒤 체결가격이 변동하면 이를 즉시 취소하는 방식으로 허수매수 주문 제출(매수세 유입 가장) 등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해 검찰은 A씨의 33억원 상당 아파트 임차보증금 및 35억원 상당 가상자산 등에 대해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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