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를 고발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3일 박 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윤석열 체포는 군사·공무상 비밀 침해의 우려가 없는 정당한 수사 절차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영장 집행은 현행 경호법·경호 구역 규정과 무관한 만큼 경호처가 직권을 남용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설사 박 경호처장이 자신의 상관인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명령에 따라 공수처의 체포 및 수색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법원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수의 위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저항하면서 방해했다"며 박 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경호처 관계자들에게 가로막혔다. 공조본을 저지하는 데 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까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경호처 등과 5시간 30분가량 대치하다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중단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