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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돈 3만원에 2분이면 뚝딱"…'위조' 모바일 신분증 불법광고까지
    입력 2025.01.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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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작해 주겠다는 게시물이 속속 등장해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5일 연합뉴스는 엑스(X·옛 트위터)의 예를 들며 '모바일 신분증 제작'을 검색하면 이와 관련한 포스팅이 수십건 이상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 계정 글은 "3만원을 먼저 내고 사진과 원하는 생년월일, 가명을 적어서 보내주면 2분 안에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어 주겠다"며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살 때 제시해야 할 QR코드 사용 방법도 알려준다"고 했다. '모바일 신분증 제작소'라는 이름의 또 다른 계정도 "술집과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민증을 만들어준다"면서 "원한다면 샘플도 보내주겠다"고 했다. '민증위조' 또는 '민증제작' 등의 해시태그가 달린 이 같은 게시 글은 수백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위조 모바일 신분증 제작 불법 광고. 엑스 캡처, 연합뉴스

2023년 말 행정안전부는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 피해가 잇따르자, SNS에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재외국민 신분증 등에 이어 최근 행안부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까지 시작한 만큼 위·변조에 대한 보안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등록법을 보면 주민등록증 위변조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조장이 있으며, 이는 모바일 신분증도 마찬가지다.

행안부는 최신 보안 시스템이 탑재된 모바일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과 최신 암호화 기술로 개발돼 보안이 뛰어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며 "2022년부터 운영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제까지 400만여건 발급됐으나 위변조가 발생한 적은 없다"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이어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 확인 방법을 소상공인에 안내했고, 관련 홍보물도 제작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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